[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는 지난 17일 오후 5시부터 평택역 광장 앞에서 평택시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원 및 안전보안관 30여명이 함께 '2021년 3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된 홍보사항으로 첫 번째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이란 주제로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주변 10m)을 홍보했고, 두 번째 〈화학사고 시 행동요령〉을 통해 ‘화학사고 대피 시 입과 코를 젖은 천으로 막고 비옷을 입어 피부 보호하기’ 등의 대피 방법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무시관행의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및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