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에서는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3주간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29,527호)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203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에 처리결과를 4월 29일 결정공시 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