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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126개 행정리 이장, 임명 결격사유 및 해임 법적근거 미비

개인의 일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가평군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이장이라고 하면 지자체 시·군의 읍·면에 있는 마을(행정리)을 총책임하에 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농촌의 시군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 및 군수와 읍면 전체를 관리하는 읍장이나 면장과는 달리 읍면에 속한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총책임하에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마을 공무사항, 주민치안, 범죄예방, 농사지원, 재해 복구지원 역할을 하는 권한을 맡는다

가평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이장의 임명)에 따라 6개 읍.면에 126개 행정리에 이장이 임명되어 있다.

그런데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단 두 개 항이 전부다.

통상 국가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각 마을 이장의 결격사유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지난 20199월에 일부개정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5조 해임 사유 7항에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019.09.23. 신설>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 만약 각 마을 이장의 직무와 관련없는 음주운전 등 개인의 일탈 또는 민.형사 사건 관련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건 해당마을의 자율에 맡긴다 라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가평군 126개 행정리 이장은 개인의 일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가평군에서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포천시의 '포천시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이·통장의 임명에는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 3. ·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을 때 4.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라고 되어 있다.

물론 마을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활동하는 대부분의 이장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명과 해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조건을 갖추어야 행정집행에 정당성이 부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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