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의정부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역화폐 단말기 부정사용과 지역화폐 차별대우를 집중 단속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의정부시 재난지원금(2차) 지급과 맞물려 지역화폐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등의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