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가 여권 안심폐기서비스를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폐기대상은 ▲오류로 무효처리된 여권, ▲발급일로 6개월 경과한 미수령 여권, ▲습득 또는 보관여권 중 유효기간 도래한 여권만 처리했다. 하지만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 만료 여권 및 각 가정에서 잠자던 기한 만료 여권을 여권명의인 본인이 직접반납(자진반납) 시 신청 접수받아 행정절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안전하게 폐기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기존 여권에 비자가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권명의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은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데, 이번 여권안심폐기서비스를 통해 여권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맞춤형 여권발급으로 고객 만족도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