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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KNT한국뉴스타임] 시흥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한식)’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시는 녹지·공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불비상근무를 위한 근무조를 재편성하고, 산불진화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의 순찰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임야는 약 3,723ha(헥타르)이다. 대부분의 산림이 낮은 야산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전답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순찰활동과 헬기를 활용한 산불예방 및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올해 현재까지 발생된 산불은 총 1건으로 쓰레기 소각에 의한 것이었다.

백종만 시흥시 녹지과장은 “3월부터 4월 초까지는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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