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동두천시가 2021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49백만원(3,002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라는 시민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