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성남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억3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물량은 조기 폐차 4700대(사업비 75억2000만원), 저감장치 부착 1210대(47억1000만원) 등 모두 5910대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신차 구매 보조 포함)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량 등은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 600만원이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땐 매연(DPF)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 가격의 87.5%~90%인 253만~585만7000만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0%~12.5%인 28만1000원~65만원이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9%인 1091만3000원~1340만3000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인 10만~13만원이다.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장착 지원금을 받으려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저공해조치 신청→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선택)에서 대상 자동차, 업무절차 확인 뒤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