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시흥시는 아이들의 등교개학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해환경(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및 청소년 보호위반 지도․점검) ▲식품안전(학교 급식소 및 식품안전 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실태점검) ▲불법광고물(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 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