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오는 3월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수송·산업·생활·시민건강 보호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취약시간대 지역 순찰 계획을 수립해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점검용 드론, 휴대용 대기측정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계적인 단속 체계 확립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불법소각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비롯한 운행차량·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민간차량 2부제 자율참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생활 주변 집중관리 도로에 대해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한 도로변 청소를 일 2~3회까지 늘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주 3~4회로 확대한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옥정, 덕정, 고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 98호선 등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 집중관리기간 동안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를 2개조로 편성해 일 2회 이상 구간 청소작업을 추진한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지원 등을 도모하고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을 지속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 예외를 적용하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 예외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 점검, 미세먼지 쉼터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3월 중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 모두가 자발적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 자주 하기 등 국민 참여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