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성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PL)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L)공제 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 판매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품 신뢰도 및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시는 ▲가입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 한도 ▲보상지역 국내/해외 ▲보상범위 대인/대물/일괄(대인%2B대물) ▲가입기간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에 대하여 시비 100%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안성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안성상공회의소로 신청 시 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게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미리 대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