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관내에 정보통신공사 현장이 있는 용역업자는 16일부터 남양주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말부터 도에서 시행중인‘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이달 16일부터 시·군으로 위임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한다.
또한, 발주자는 해당 공사가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작성해 남양주시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내실 있는 시공을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만큼 배치신고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민원포털내 민원 편람(서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