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태풍, 화재, 폭염, 질병 등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해 가금류 8종(닭, 오리 등),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 등 가축 16종과 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 가축 수용건물·부속시설이다.
보장한도는 소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은 60~95%이며 축사화재는 100%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지방비 기준 농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부담 30%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입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