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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취득세 감면차량 자진신고 안내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차량취득세 감면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해당 요건이 맞으면 차량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또한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시는 감면 신청할 때 구두로 추징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SMS 문자,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 자진신고를 독려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차량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분들이 감면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방세 추징,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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