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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홍보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이달 중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 적발 시 동법 제4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안윤배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구축 및 안전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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