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3월 8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항 중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민원상담위원 8명을 위촉하고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 무료상담 제도는 시민들의 법률·세무·노무·건축 등 전문분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회생, 재산상속, 채무·채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위주로 무료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행정분야 무료민원 상담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의 무료상담실에서 매일 10:00 ~ 17:00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률·세무·노무·건축 등 다른 분야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 요일 및 시간 확인 후 예약을 통해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분야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