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수원시 관내의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16일부터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수원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는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가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감리원 배치현황을 경기도에 신고하는 제도다.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 사무가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위임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시작 전까지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 공사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또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원시 정보통신과(수원시청 별관 8층)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에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역업자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리원 배치 신고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