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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레일바이크, 강원도사업자가 영업만한다 vs 관광객 방문 낙수효과 기대..논쟁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 가평읍의 구 경춘철로 구간에서 영업중인 가평레일바이크 관련에서 지역여론이 강원도 사업자가 가평군에 기여도 없이 영업만 한다라는 반대와 레일바이크 이용객의 가평군 지역 상권방문을 통한 낙수효과가 있다라는 찬성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이다.

가평읍에 지역주민 A씨는 레일바이크 인근 주민들은 성수기 관광객들의 소음과 안내방송으로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강원도 사업자 (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로서 가평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과 공용화장실을 조성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 관계자는 강원도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및 소득세등 지방세는 가평군에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지역상가등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평군 레일바이크 매표소 인근 매점을 지역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평군 레일바이크 연간이용객은 2019107, 202083천명이라고 전했다.

가평군관계자에 따르면 가평레이바이크 관련 지방세는 전년도에 5개목 11건으로 약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관광 가평의 관광지로서 내방객 증가에 기여도를 감안할지, 지역기여도 없이 영업이익만을 추구하느 것인지는 지역사회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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