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철도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공무원이 신설 전철역 건설 예정지 800여평을 약 34억원 대출을 받고 사들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포천시 상업지구 토지 2600㎡와 1층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 중 34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영끌’해 마련했다.
그런데 A씨가 매입한 땅과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7호선 도시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기’ 논란이 번졌다. 정부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의정부~포천시까지 7호선 지하철을 연장할 계획인데,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이 역사 건설 예정지와 인접하다는 것이다.
해당 지하철 연장 사업의 예상 노선도는 2019년 1월쯤 나왔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역사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준모는 “3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공무원인 A씨가 감당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 개발 차익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최근 경찰청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 시·도청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매매 내역 등을 살피면서 투기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천시는 이와관련 지난 5일 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에 따라 포천시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해에는 ‘포천시 로컬푸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 B씨에게 징역3년이 선고 된 바 있다.
지난 달 2일 의정부 지방법원 제11 형사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전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전 임원이자 현 대표인 D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포천시 로컬푸드 설립과 관련한 시도보조금 4억 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포천시 담당공무원 B씨와 로컬푸드 관계자 C씨 간에 금품이 오간 사건이다. 이 과정을 B씨는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C씨는 편의를 봐준 대가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