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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에서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3월 8일부터 19일까지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지 318,266필지로 열람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로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사전열람은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토지특성조사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 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현장 조사와 해당지역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 알리미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최종 공시지가는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토지특성 사전열람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이전에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개되므로 지가산정 및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며,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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