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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유치 마을 찬성기준 55%로 완화..다음주 월요일 60일간 재공고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유치 신청 마을 세대주 찬성기준이 55%로 완화되었다.
5일 오전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 가평군 제2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55%의 완화 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다음주 3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60일간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유치 신청 마을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또 공고와 동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도 다시 시작한다.

지난 해 28일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가평읍 개곡2, 복장리, 상면 봉수리 유치 신청 3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이중 세대주 70% 찬성 실사 조사를 마친 결과 상면 봉수리가 일부 세대원이 포함되어 1차 탈락되었고, 지난 1월 복장리가 유치철회 신청을 하고, 지난달 18일 가평읍 개곡리가 자연보호 수변구역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부족과 경사도가 심해 도로 개설에 비용이 과다한 비용 발생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이 되면서 사업추진 일정이 늦추어 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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