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사각지대없는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다

[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에서 열리는 모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진호 의원은“현재 공연법상 관람객 1천명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옥외행사시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구리시 모든 옥외행사 시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며, 더욱 안전한 구리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구리시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으로 지역사회 질서의식 함양 및 시민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장진호 의원은 “치안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있는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앞으로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증대와 지역사회 치안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김형수의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 협력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의회]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