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수원시, 신축 주택 임차인 보호 위해 전세 사기 유형·예방법 등 홍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깡통전세 유형·예방법 확인할 수 있어

[KNT한국뉴스타임] 수원시가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세사기 유형·예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수원터미널 앞·법원사거리 등 주요 시내 10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에 피해 예방법을 게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주택 가격·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 정보(소재지·주택사진·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신청자에게 담당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된다.

이후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축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전화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는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피해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