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완료 및 안전관리 계획 추진

올해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위험건축물 146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3개 분야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에 대하여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정비와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등 3명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등급 D, E등급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44개소,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은 52개소로 지적되었고, 21개소는 철거, 보수·보강 , 등급상향 등으로 위험건축물이 해소 되었다.

올해는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 8개 추진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에 나선다.

안전점검 지원 분야에서는 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지원하고, ② 현재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2년마다 1회 실시, ③ 취약시기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발생하는 침하, 전도, 화재 등 계절별 사고 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시설 정비 분야는 ① 낙하, 전도 사고 위험이 있는 구조물 및 난간, 휀스, 방치 쓰레기와 같은 환경피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 관리 부실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를 추진하며, ② 실태점검을 연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 안전관리를 단속할 계획이다.

관리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①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건축물정보 등록, 설계도서 제출,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실시 및 결과 제출 등 어려운 절차를 지원하고, ② 주택정비사업 구역 등은 사업주체, 인허가부서, 안전관리부서등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정기적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소규모 건축물이 실시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제출된 안전점검 보고서에 부실이 의심되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19년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신설하였고, 자치구도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2021년 1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소유자의 정기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조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노후 위험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