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고양시 덕양구는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이달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시, 지난해와 같이 전화상담 또는 방문예약상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2월부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고양시 취약계층(기초수급,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제외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상담(채권·채무,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부터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소송 이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난해에는 법률상담 786건, 구조알선 120건, 소송관련 서류작성 11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들은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덕양구청에 상주하는 법률 홈닥터를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