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가평] 가평군 (군수 김성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 산림과에 따르면 소각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월 5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영농부산물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3월 4일부터는 파쇄기 2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동원하여 신청지 현장에서 파쇄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작업을 통하여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 산불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산림인접지 내에서의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계도활동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차단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범주 산림과장은 “최근 5년간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22건이며, 주로 영농 준비기인 3~4월에 산불발생이 집중 됐다”며,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소각산불 없는 가평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