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져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제동등 및 번호등 고장으로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의 제동등 및 번호등 고장 시 정비명령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개성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등이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동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