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2020년 출생 2천288건, 사망 2천503건, 혼인 1천753건, 이혼 1천201건, 개명 663건, 등록부 정정 등 2천266건 총 1만 674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및 정정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3월부터는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명 신고를 당일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일사천리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름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정리 등의 처리 기간이 보통 3~4일이 걸리지만, 의정부시는 개명신고를 받은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 사항을 알려 각종 공부 변경 시간을 단축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개명처리를 당일 일사천리로 정리해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재발급, 예금·부동산 명의변경 등 복잡한 여러 가지 후속 민원을 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성과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인정하는 중대한 공적 기록이므로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시민들을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며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