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가평군은 3월 3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하며, 올해 1월 한 달 동안 7,899건에 2,008백만원이 선납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 신청 가능하며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3월 선납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ARS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