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더라도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단독 등기가 가능한 제도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31)538-2336)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부합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신읍동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역 등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