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김포시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김포페이)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1년 지급분(최대 10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①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②과거 합산 10년이상 경기도 거주한 경우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지급 희망 또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감소 또는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신청사이트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