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이 1,038개에서 1,100개로 확대돼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간병비와 특수식이구입비의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대상 질환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헬프라인에서 질환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가정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