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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3월 2일 ~ 3월 19일 집중신청 기간, 약 63천여 명, 약 435억원 수혜 예상

[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약 63,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적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지만,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동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일 ~ 3월 19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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