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102주년 3.1절..태극기 달기 동참 해 의미 되새겨야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한국뉴스타임=명기자]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양력 31일로 올해로 102주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던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에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선언일이라 칭하였으며, 3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였다.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은 상해 올림픽대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3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는 1946221일 군정법률 제2경축일 공포의 관한 건을 공포하여 경축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에 다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고, 행정명령 13‘3·1(독립일) 기념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을 통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축하식을 제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1949101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임시정부로부터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날이면 정부에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을 거행하며, 각 지역에서도 기념식을 비롯하여 19193·1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가정과 기업 등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을 기념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6), 국군의 날(101)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또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태극기를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