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월 2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지급이 원칙이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한 경우 2021년 지급분(최대 1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 14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작년 2~4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소급신청은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해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