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021년 3월 10일 경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부 지침이 조기에 확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21년 2월 18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1년 3,500대 56억 원을 지원한다.
매연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은 3월 10일 경부터 800대 30억 원을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15대 2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보조금 사업은 70대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020년도 보다 16억 원 증액된 2021년도 94억여 원 저공해화 사업예산 투입으로 의정부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