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부장관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추가 휴업명령(’20. 3. 2.~’20. 3. 20.)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긴급특별생계대책을 3월 10일에 발표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급여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1년 중 법정수업일 에만 근로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21,063명 중 10개 직종 , 10,159명(2019년 기준)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1일 부터 출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3월 23일로 잠정 미뤄졌다. 그 결과 3월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기상여금 최대 90만원 선지급 ?연차미사용수당 최대 80만원 선지급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급식비 월 13만원 일괄 지급 등이다. 이번 긴급생계대책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23일 출근할 경우, 3월에 최대 183만원 까지 임금을 선불로 지급받게 된다. 3월 23일 출근 이후 받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 하면 약 283만원 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임금 선지급 방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후불지급이 원칙이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생계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처음으로 선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기상여금을 매년 1월과 8월에 각각 450,000원,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직무를 제외하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서울시교육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0년 단체협약」제45조 참고)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3주 휴업기간에도 출근하고 있는 상시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최대30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주 간 개학연기로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유치원과 학교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 선생님들을 위해 2일의 유급휴가 추가부여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