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비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44만 원, 주택 지붕개량(취약계층)의 경우 동당 최대 61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2021. 2. 24.(수)부터 2021. 3. 19.(금)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슬레이트 면적 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해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