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연 100만 원)로 지급한다.
2020년도와 달라진 점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신청인이 일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이다.
시는 지급조건 등 확인(심사) 과정을 거쳐 4월 14일부터 25만 원을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수완 교육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며, 이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