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2개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빈틈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