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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채택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10일 오전 11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4건과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특히,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가평읍 소재 준일아파트)과 관련하여 강민숙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의문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일(2006.4.20.)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3.1.1.)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식)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예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정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 라는 주제로 무장애 관광환경 확산 조성,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화행사 마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안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보도자료출처: 가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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