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올해 호원권역 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총 49개 단지 중 행위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단지를 위주로 방문하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준비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을 말하며,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또한 행위허가의 종류로는 각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비내력벽 철거 등), 증축·증설 등이 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1월 10일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동의 대상이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로 한정되던 부분이 많았다면 개정 후에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으로 변경된 부분이 많아져 행위허가에 따른 동의 요건이 완화된 편이다.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4월에서 10월까지는 호원권역 아파트 중 행위허가를 준비 중인 단지 위주로 순환 방문하여 행위별 동의율 충족 기준 및 구비서류, 표준용 동의서에 대하여 안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호원권역 아파트 순환 방문을 통하여 각 단지의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절차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상호 업무 공유로 처리기간 단축률이 향상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