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고양시 일산서구는 교통환경 개선의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매년 1회)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하고 투명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시설물 일제조사,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준비에 힘쓰고, 특히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이행프로그램을 이행토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기초자료정비,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모집,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고 안내문 발송 등을 포함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에 문의하면 좀 더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