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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유치 재공고 내부결정..70% 찬성 기준도 완화 될듯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지난 18일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던 가평읍 개곡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가평군은 재공고를 통해 재추진을 내부 결정하고 김성기 가평군수 최종 결재만 남은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전후로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소집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건립추진자문위원회 회의에 가평군은 지난 1차 유치공고 기준보다 완화안을 안건으로 제출 할 예정이어서 세대주 70% 찬성에서 하향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은 지난해 5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와 포천시 박윤국 시장,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과 건립 양해각서(MOU) 체결 후 같은 해 9월 구리시 안승남 시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해 28일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가평읍 개곡2, 복장리, 상면 봉수리 유치 신청 3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이중 세대주 70% 찬성 실사 조사를 마친 결과 상면 봉수리가 일부 세대원이 포함되어 1차 탈락되었고, 지난달 27일 복장리가 유치철회 신청을 하고 지난 18일 가평읍 개곡리가 자연보호 수변구역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부족과 경사도가 심해 도로 개설에 비용이 과다한 비용 발생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이 되면서 사업추진 일정이 늦추어 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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