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양주시에 등록한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단 법인·단체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과 측면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모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통계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