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고양시에서 택배기사를 하는 A씨, 올 겨울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통에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 결국 며칠 전, 응달진 골목에서 물건을 옮기다 녹지 않은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평소였다면 파스 몇 장으로 아픈 몸을 일으켰겠지만, 이번에는 3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A씨도 직장인들의 유급 병가처럼, 아프면 쉬고 대신 1일 81,120원을 고양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때문에 아파도 일했던 A씨, 이제 아프면 쉴 수 있게 됐다.
[아프면 쉰다… 유급병가 지원조례 등 최소 안전망 구축]
2020년 기준, 고양시에는 약 1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3만 5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학원버스 운전자 등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하여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질병·부상에도 생계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취약계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고양시민이 대상이다. 아파서 입원할 시 일 81,120원을 최대 3일까지 고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고양시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했으며, 올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다음달 2일부터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에 유급병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당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공 영역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시작으로 우보만리(牛步萬里)를 되새기며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어 올해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올해 휴게실·편의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사후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인권지킴이단을 양성, 좋은 감시자 역할을 맡겨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양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중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거의 못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를 생산성으로만 보는 생각에서 탈피, 장애인들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해 자긍심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첫 사례로서 지난해 약 120여명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다.
또 올해 고양어린이박물관 등 시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식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이재준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에도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노동권익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노동자 보호 버팀목 역할 톡톡]
지난해 2월, 덕양구에 화정동에 노동권익센터가 개소했다. 당초 노동복지회관에서 노동권익센터로 역할과 규모를 확대했다. 시의 역할을 단순히 노동자 복지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취약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까지 넓히고 시의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노동권익센터는 545건의 노동문제상담을 진행했다. 노동법률지원·노동인권교육·노동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총 3천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다.
또한 2012년 개소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전, 두 기관이 같은 공간에서 긴밀히 협조하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 영세사업장 78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홍보·계도했고, 올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메워가고 있다.
이재준 고양 시장은 “고양시는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동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고양시에서 일하는 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존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