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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합동점검반 집중 운영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부터~2020년 3월까지) 시행에 따라 극심한 대기 정체와 영농폐기물 등의 생물성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3월을 맞이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집중 운영한다.

시에서는 환경, 산림, 농업 담당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 1회 이상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계도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부산물 등을 노천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이를 토양으로 환원하여 퇴비화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을 논두렁이나 밭두렁 소각하는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불법소각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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