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던 가평읍 개곡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추진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8일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 가평군 제2청사에서 입지 타당성 용역 보고를 받고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 ○경사도가 심해 도로 개설에 비용이 과다한 비용 발생 ○전체 면적 가운데 자연보호 수변구역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부족 ○부족한 면적으로 인해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시공함에 따른 건축비 상승 ○암반 지역으로 형성되어 부족한 토사를 외부로부터 반입 해야 하는 등에 따른 토목 공사비 과다 ○상하수도 및 가스 등 인입 예산 과다 ○경사도 심해 경기도가 권고한 상위법에 위배 등으로 입지 선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해 28일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가평읍 개곡2리, 복장리, 상면 봉수리 유치 신청 3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이중 세대주 70% 찬성 실사 조사를 마친 결과 상면 봉수리가 일부 세대원이 포함되어 1차 탈락되었고, 지난달 27일 복장리가 유치철회 신청을 하고 오늘 가평읍 개곡리가 부적합 판정이 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 하게 되었다.
가평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유치신청 재공고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가평군광역화장장은 지난 5월 포천시 박윤국 시장과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과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구리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지난 9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와 구리시 안승남 시장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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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2-18 1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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