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위법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도의원(민주.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위법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원웅 도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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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2-18 10:1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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