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한다.
시는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의 경우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아 온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가능해져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접수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관련 서류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양주시청 기업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해당 구역 내 상인과 건축물?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내 곳곳에 산재한 많은 상가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